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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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