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29]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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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29]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