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급권의 보호)듣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