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정통지서)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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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