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명
2.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3. 정비 기간
4. 정비 장소
5.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의 명칭ㆍ주소 및 비상연락망(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