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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명

2.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3. 정비 기간

4. 정비 장소

5.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의 명칭ㆍ주소 및 비상연락망(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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