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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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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불용결정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이하 "불용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재난관리물품

2. 내구연한을 초과한 재난관리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재난관리물품

4. 규격이나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7. 수선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재난관리물품

8.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위하여 불용결정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ㆍ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라 응원한 재난관리물품으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를 위하여 불용결정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자원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승인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불용결정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재난관리물품 중 승인대상물품의 불용결정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동원 또는 응원이 끝난 후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1.1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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