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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111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축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또는 창고는 제31조에 따른 비축시설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창고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비축시설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