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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18
공포
2024.1.9 · 제34111호 · 제정
조문
62개

함께 보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3.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4.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5.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6.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7.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6조공급망관리정보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40조불용품의 양여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2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53조동원명령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8장 보칙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7조검사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제59조권한의 위탁 제60조업무의 위탁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장 벌칙

제6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재난관리자원 공급망 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등을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기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제5조)<br>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우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음.<br> 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 등(제7조, 제10조 및 제13조)<br>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br> 2)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br>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br> 다.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제21조)<br>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비축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라.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제26조)<br> 1)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br> 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제30조)<br> 자원관리관은 계약담당 공무원 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백히 하도록 함.<br> 바.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제42조)<br> 재난관리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br> 사.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제45조)<br> 재난관리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br> 아.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제48조 및 제49조)<br> 1) 시ㆍ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br> 2)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하도록 함.<br> 자.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 및 동원훈련(제53조 및 제55조)<br> 1) 시ㆍ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등은 동원명령을 받는 자,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 등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긴급한 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br> 2)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하되, 관리기관은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