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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술 개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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