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9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14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