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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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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① 자원관리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게 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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