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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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