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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청구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다음 각 목의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품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으로서 제20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재난관리물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지체 없이 수의계약으로 취득해야 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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