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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사유

2. 보관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3. 보관기간

4. 보관장소 및 비축시설

5.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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