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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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