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소속기관등의 명칭

2. 인력소속기관등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와 연락처

3. 인력소속기관등의 역할 및 업무 내용

4. 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인력의 규모

5. 재난관리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소속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

6. 재난관리인력의 활동 이력(동원이력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인력기관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인력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인력기관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