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한 조사(이하 "자원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시 자원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1.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2.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