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송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실을 알리는 문서의 발송
6.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