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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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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①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포함한다)이 있으면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매각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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