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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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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事後精算)한다.

③ 국가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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