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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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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정보센터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원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원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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