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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관리기관의 장이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물품은 대부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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