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1. 시설명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4. 제한 또는 금지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