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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1 (Safety Measures for Disaster Preven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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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A어 precise프r리사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recise프r리사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or오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3.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thatð댓 could쿠드 cause카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 An앤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enð덴 take테이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order오더 or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o두 so,소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urgent얼전트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because비코즈 failuref페일려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could쿠드 endanger엔데인저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easy이지 to투 see.시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must머스트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order오더 or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o두 so,소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urgent얼전트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5) When웬 taking테이킹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and앤드 where웨어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oral오r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would우드 take테이크 so소우 much머치 time타임 thatð댓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could쿠드 be비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may메이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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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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