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6.4>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