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포상금지급자"라 한다)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 <개정 2017.2.3,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여도
2.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4. 사회적 관심도
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6.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3>
[본조신설 2015.8.11]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