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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2020.1.7, 2021.6.10, 2024.6.26>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라. 법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10>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10>

[본조신설 2014.2.7]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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