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