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3.5.31, 2014.11.19, 2017.1.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④ 삭제 <2014.2.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9.23>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12.8.23]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