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기는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3]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