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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6.2][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20.6.2>]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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