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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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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재난의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7][제42조의4에서 이동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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