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3. 파견기간
4.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