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7.1.6]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1절 응급조치 등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7.1.6]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