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듣기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