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3.8.8, 2025.7.1>
1. 현장지휘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원요원
4. 안전관리요원
5. 상황조사요원
6. 구급지휘요원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7.1>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7.1>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25.7.1]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