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6(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0.12.7][제66조의5에서 이동 <2017.1.6>]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