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6.30, 2016.1.12, 2020.7.28, 2022.6.14>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ㆍ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2.5]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