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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5장 재난의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4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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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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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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