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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55 (Strengthening Disaster Preparedness Capab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uild빌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units,유넛츠 so소우 thatð댓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quickly퀴클리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irð데어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adyr레디 forf포 dispatch디스패치 at앳 all올 times.타임즈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work워크 and앤드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25.4.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ㆍ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2023.1.17>

(5)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on-site안-사잇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o소우 thatð댓 casualties캐저월티즈 can캔 be비 quickly퀴클리 sorted,소티드 given기v븐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and앤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6)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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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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