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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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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7 (Accumulation of Disaster Management Funds)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minimum미너멈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ne원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settled세틀드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ordinary오더네r리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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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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