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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5 (Formation and Operation of Safety Management Advisory Group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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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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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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