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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3.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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