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3.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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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3.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