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원)듣기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