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의료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명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기관, 그 밖의 관계인 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은 조사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