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①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③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ㆍ출력할 수 없다.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