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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산조회규칙

재산조회규칙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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