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