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조(집행 순위)
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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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1장 총칙
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